(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12만 7천호를 공급(준공 기준)해 연초 목표(12만 호)를 초과 달성했다. 연초에는 12만 호를 목표로 하였으나, 일자리 창출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17년 추가경정 예산(2017.7.22)을 통해 47백 호를 추가하여 12.47만 호 공급을 추진하였고, 실제 공급은 2.3천 호를 추가하여 총 12.7만호를 공급해 기존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부분별로 보면, 신규 건설임대주택이 7만 호(준공기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1만 4천 호,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4만 3천 호 공급되었다. 건설임대주택의 세부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 1만 9천 호, 행복주택 1만 2천 호, 영구임대주택 3천 호 등이 공급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29일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8년에는 2017년보다 목표 물량을 1만 호 늘려 건설임대 7만 호, 매입·전세임대 6만 호 등 공공임대주택을 총 13만 호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건설임대 중 장기공공임대주택(30년 이상)의 비율을, 현
(반려동물뉴스(CAB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취지와 부합하는 일부 건축물을 허용하고, 구역 내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행위제한을 개선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했다고 밝혔다.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실외체육시설, 방재시설, 기상시설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취지와 부합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취락지구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기존 시설이 확장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간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공익사업 및 재해로 인해 인접지보다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한 성토를 허용한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허가기준을 시행령에 상향규정(현재는 행정규칙인 공원·녹지점용 허가지침에 규정)하고 특히,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가 된 대지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 지표면의 사막화 진행과 변화를 정량적으로 예측·분석하는 기술을 최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은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기후 모형 및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100년간 지표면의 건조화가 심각해지는 시점과 건조화 심각 지역 등을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원하는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서울대학교(허창회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연구팀에서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5차 보고서에서 제시된 지구온난화 시나리오 '온실가스 농도 시나리오(이하 RCP)' 4.5와 8.5를 기반으로 사막화가 극심해지는 시점, 사막화 심각 지역, 피해 규모 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RCP 8.5 시나리오대로 기후변화가 진행될 경우, 2050년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 대비 2℃ 증가하며 전 세계적으로 건조화가 심각해질 전망이다. 특히 중남미, 남부 유럽, 남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남부 등에서 건조화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남부 유럽 지역은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018년 1월부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관 상설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체계의 개편 및 이관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이하 로드맵)'의 수정안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총괄하게 되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할당한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남거나 모자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서, 2015년부터 도입되었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18년 1월 중순부터 민·관 상설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배출권거래제의 발전과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협의하며 경제단체, 산업계 및 관계부처로 구성·운영된다. 환경부는 민·관 상설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권거래제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의 2단계 할당을 2018년 내로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7년 12월, 1단계 할당 시 591개의 기업에게 약 5억 3,
(반려동물뉴스(CABN))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김균)은 현장의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안전성 평가' 제도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물리적인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지키기 힘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진 사업장에 한정해 적용된다. '화관법'에는 저장탱크와 방류벽 사이의 거리가 1.5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 규정을 지키기 힘든 기존 시설이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적용대상 기업이 제출한 취급시설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심사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된 경우에 '화학물질관리법'의 기준을 준수했다고 인정할 예정이다. 2015년 1월 1일부터 '화관법'이 시행된 이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검사기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화관법' 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은 총 413개이며, 물리적인 공간 확보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조항은 실내 및 실외 저장·보관 시설의 방류벽 설치 기준 등 6개다. 이 기준을 지키기 힘든 사업장은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 약 1,000여 개로 추정되며, 주로
(반려동물뉴스(CABN)) 유원시설의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의무 사용 확대 , 유원시설 안전성검사기관 복수화 등, 유원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개정안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제정안을 2017년 12월 15일(금)과 2018년 1월 1일(월)에 각각 시행했다. 이는 2017년 10월 국무총리 주재 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의 후속 조치로서, 그동안 유원시설업계, 시민 단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먼저 화재에 대비해 유원시설의 안전성 기준이 보완된다. 기존에는 공기막기구(에어바운스) 소재에 국한되었던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의무 규정을 실내에 설치되는 일반놀이형 유원시설의 충격흡수재까지 확대해 적용함으로써 화재에 대비하도록 했다. 이 개정사항은 업계의 시설 변경을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8년 7월 1일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대회 상징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자의 매복마케팅을 금지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군)이 12월 29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 규정인 이 법의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바 있다. 후원금 등은 대회 운영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후원기업 등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상호 계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마케팅 권리를 취득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기업이 공식 마케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대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처럼 기업을 홍보해 대회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공식 후원사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후원기업 등의 권리를 강화하고 비후원사의 매복마케팅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반려동물뉴스(CABN))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가능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더불어 공간정보기업에 대한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자치단체 소액사업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3~2.12) 하였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말하며, 지속적으로 자치단체 발주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요구하여 왔다. 이에 5천만 원 이하 자치단체 사업추진 시 취약계층이 일정비율 (30%) 이상 고용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것은 다른 기업의 진입을 차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비율의 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으로 한정하였다. 이로써 자치단체별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물품 구매, 용역 사업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를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도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총 4,172.6억 원을 29일 전국 시·도에 통보하였다. 이는 전년(4,588억 원) 대비 약 9.1% 감소한 금액으로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20%인데, 담배 반출량의 세입추계가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용도별로 특수수요인 소방헬기 보강(230억, 서울·부산) 및 안전체험관 건립(185억, 7개 시도)에 415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3,757.6억 원은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투입한다. 특수수요를 제외한 시·도별 평균 교부액은 약 221억 원으로, 총액 감소에 따라 ’17년(259억) 대비 △38억(14.7%↓) 감소하였으며, 교부액 최고 시·도는 경기(405.6억), 서울(274.6억), 경남(269.0억) 순으로, 경기·서울의 경우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부분에서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투자소요가 높았으며, 경남의 경우는 소방관련 정책사업비 투자를 늘려 소방시설 확충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교부액 최저 시·도는 세종(63.7억)
(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자치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주민조례개폐청구”의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법 규범인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개폐청구” 제도는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로써, 이를 통해 주민이 학교 급식관리조례를 제ㆍ개정하는 등 조례 제정이나 개정, 폐지에 활용된바 있으나, 조례를 직접 청구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서명을 직접 현장에서만 받을 수 있는 등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2016년까지 총 223건이 발의되는데 그치는 등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행정안전부는 조례개폐청구제도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난 8월 현장서명 외에 공인전자서명을 통해서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은 전자서명을 통해 조례개폐청구에 필요한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ⅰ)청구인이 조례개폐청구를 신청할 때 지자체장에게 스마트 조례개폐청
(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곧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패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신고자를 구제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다. 신분보장조치 등을 정해진 기한 내 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강제금을 부과해 이행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권익위 결정 전이라도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 화해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피신고자의 행정심판 제기를 제한해 빠른 법률관계 확정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보호 대상이 국민권익위와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 등에 신고한 경우로 한정됐으나 국회·법원 증언이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신고로 인한 보상금과는 별도로 구조금 제도가 도입되며 보상금 지급 신청기한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 외에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까지 포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관별 보상·포상제도 운영근거를 마련해 각급기관의 부패신고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반려동물뉴스(CABN))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정무직과 4급 이상 공직자(약 22만 명)의 재산변동신고를 1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무 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률(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본인과 친족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며, 재산등록의무자는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정무직과 1급 이상 공직자 등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신고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서 재산 신고를 할 수 있다. 금융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의무자는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 부동산 자료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2018년도 재산변동신고에서는 등록의무자가 금융재산을 신고할 때 이용하는 금융정보 활용입력 서비스를 개선하여, 보유한 금융재산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금융기관이 제공한 예금 자료 등의 이상여부만 확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