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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현실! 변종(신종)펫샵! “입양이 아니었다… 계약이었다”

최경선 박사, 변종 펫샵 실태 폭로 영상 공개! 입양으로 가장된 반려동물 거래, 법적 사각지대 여전!

펫아시아뉴스(Pet Asia News)

 

 

최근 네이버 대표 반려동물 커뮤니티 ‘강사모 공식카페’(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통해 공개된 최경선 박사의 영상 콘텐츠가 반려동물 보호자 사이에서 강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영상의 제목은 “입양인 줄 알았는데… 계약이었어요! 강아지가 말하지 못한 이야기”.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닌, 현행 법률의 맹점과 변종 펫샵의 실체를 고발하는 강도 높은 비판이었다.

 

“입양이라더니, 서류엔 가격표가 찍혀 있었어요” 영상은 강남의 비 오는 거리에서 떨고 있던 한 강아지의 실제 사례로 시작된다. 작은 품에 안긴 채 숨소리조차 미안해 보이던 그 아이. 영상은 감성적인 내레이션과 함께, 보호자에게 건넨 건 ‘입양 신청서’가 아니라 ‘계약서’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힌다.

 

“그건 입양이 아니었어요. 사랑이 아니라 가격이었고, 그 아이는 상품이었어요.” – 영상 내레이션 중, ‘입양’이라는 말로 감춰진 새로운 판매 구조가 있다. 최경선 박사는 이번 영상에서 이른바 **‘변종 펫샵’**이라 불리는 구조를 집중 조명한다. 이는 겉으로는 보호소, 입양센터, 위탁기관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판매와 유사한 방식으로 반려동물을 중개하거나 분양한다. 가격표 대신 ‘후원금’ 또는 ‘관리비’ 명목이 붙고, 보호자와 동물 사이에는 계약서가 아닌 ‘구입동의서’ 형태의 문서가 작성되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법은 아직 이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및 반려동물 유통관리 제도는 기존 펫샵 중심의 거래 구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처럼 비정형 입양 중개 플랫폼 또는 위장 보호소의 활동에는 법적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최 박사는 이를 두고 “사랑의 이름으로 생명이 거래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입양이 아닌 계약, 보호가 아닌 연출, 책임이 아닌 소비가 되어버린 구조에 대한 사회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상 하나로 모든 걸 바꿀 순 없지만, 단 한 명이라도 멈추게 할 수 있다면…” 영상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로 마무리된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한 생명과의 만남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최 박사는 이번 콘텐츠를 통해 단순한 고발이나 분노가 아닌, 생명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더는 상품이 아니다. 강사모 운영진은 “이 영상은 커뮤니티 구성원 모두가 공감해야 할 기록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강사모 공식 카페와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앞으로도 후속 영상과 반려동물 입양문화 개선 콘텐츠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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