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아시아뉴스(Pet Asia News)
대한민국 반려동물 산업의 어두운 이면이 다시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반려견 보호자 커뮤니티 ‘강사모TV’는 유기견 보호소를 사칭한 ‘변종펫샵’의 실태를 고발하는 영상 콘텐츠를 공개하며, 일반 소비자들이 겪는 심각한 피해와 법적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
영상에 등장한 피해자는 “입양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판매 계약서였다”며 충격을 전했다. 그는 구조견이라는 설명만 믿고 강아지를 데려왔으나, 입양 직후 강아지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며칠 만에 사망했다. 이후 해당 보호자는 분양업체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법적 고소 협박까지 받았다.
감성에 기댄 기만… 보호소의 탈을 쓴 번식장
강사모TV에 접수된 다수의 제보에 따르면, SNS 광고나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접근 가능한 일부 '유기견 보호소'들은 실제로는 번식업체 혹은 미등록 펫샵과 연계되어 있었다. 이들은 ‘구조’, ‘입양’, ‘사연 있는 아이’ 등의 감성적 문구로 접근성을 높인 뒤, 수백만 원의 분양비와 함께 정식 판매 계약을 체결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러한 업체들은 온라인 후기, 경고 글 등을 올리는 소비자에게 ‘고소’를 무기로 입막음을 시도하고 있다. 한 보호자는 “그저 겪은 일을 커뮤니티에 공유했을 뿐인데, 변호사 명의로 된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심리적 압박을 호소했다.
“이 영상은 고발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강사모TV 측은 이번 콘텐츠의 기획 배경에 대해 “문제를 폭로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피해를 막기 위한 경고”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 사안은 단순한 소비자 피해 문제가 아니다. 생명을 다루는 산업에서, 감성 뒤에 숨은 상술은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을 상품으로 여기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산업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당신의 한 번의 ‘공유’와 ‘좋아요’가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입양비라는 이름의 판매… 제도 허점 여전
현행 동물보호법은 사설 보호소 및 반려동물 판매업체에 대한 감독 체계가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입양비라는 명목의 사실상 판매 행위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질적 단속도 쉽지 않다. 강사모TV는 이와 관련해 향후 반려동물 보호법 개정 촉구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전국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를 수집해 제도 개선 요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