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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 공청회 개최


(반려동물뉴스(CA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18일(목) 14시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대회의실(B1)에서‘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의신규 재정사업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건설공사,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타 재정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 업무가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위탁*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과기정통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 수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 「국가재정법」개정(‘18.1.16.), ’18.4.17. 시행

과기정통부는 그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 수행에 대비하여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준비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5월부터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업무혁신TF(잘해보자TF)를 운영하여 이번 공청회에서 공개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과학기술 전문성 강화, 유연성·투명성 제고, 절차 간소화·효율화를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첫 번째로, 과학기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조사방식을 차별화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는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조사를수행하는데, 각 항목별 가중치를 연구개발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