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제도 개선안을 보고받고, 2018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대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제도는 방송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방통위가 고시한 공익성 방송분야(사회복지, 과학·문화 진흥, 교육지원) 별로 선정된 채널 중 1개 이상과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된 채널 중 1개 이상을 유료방송사업자가 의무 송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방통위는 공익·장애인복지채널제도를 통해 공익성 방송콘텐츠가 송출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을 개선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신규 공익채널 진입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심사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인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방통위가 추가 선정할 수 있게 하고, 향후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여 ▲방송분야를 조정(‘교육지원’ → ‘교육 및 지역’으로 변경)하는 한편,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선정 유효 기간을 연장(1년 → 2년)하기로 했다. 또한, 시청자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유료방송 재허가 사전 동의 시 공익채널을 저가 상품 묶음에 포함시키도록 지속 권고하고, ▲의무송출제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익채널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하던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의 사항을 고시로 제정하여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2018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과 관련해서는 심사위원장 1인과 분야별 전문가(공익채널 6인, 장애인복지채널 7인)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예정이다.
공익채널의 경우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심사결과 650점 이상 및 심사사항별 배점의 40% 이상을 획득한 신청사업자 중 고시된 방송분야별로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장애인복지채널은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심사결과 700점 이상 및 심사사항별로 배점의 60%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 중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공익채널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익채널 추가 선정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신청 요령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9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