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금일 제7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위 의결(제21회 2014.2.7, 제25회2014.5.9)에 따라 실시한 외국업체 시험성적서(기기검증서 포함) 불일치 조사의 중간 결과를 보고하였다.
시험성적서는부품의 설계특성이 요구하는 성능이 만족됨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재료.제조.시험.검사관련 보고서이며 기기검증서는 원전의 안전관련 기기가 비정상 운전조건 동안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입증하는 서류이다.
2012년 말 시험성적서에서 불일치 사례가 조사된 이후, 원안위는 국내업체 시험성적서에 대한 조사 및 후속 조치를 완료(2015.9)하였고, 금번 외국업체 시험성적서 불일치 조사를 위해 조사 착수 당시(2014.2) 전(全) 원전(28기)을 대상으로 하여, 외국 계약업체가 국내.외 시험기관으로 부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와 국내 계약업체가 외국 시험기관으로 부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기준으로 2008년부터 2013년말까지 가동중 납품되거나 건설 전(全) 과정에서 납품된 안전등급 품목 시험성적서에 대해 전수조사 중이다.
조사결과 현재 가동원전에 대한 조사는 100% 완료(총60,070건 중 불일치 320건(0.5%) 확인)하고 해당 부품(140품목)에 대한 교체 등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며,건설원전은 조사가 진행 중으로, 현재 조사대상 총217,301건 중 약49%(106,804건) 정도 조사가 진행되었다.
불일치 유형을 보면, 위조된 시험성적서외에도 과거발행 시험성적서 재사용, 제작사 정보 삭제, 발급일자의 변조 등이었고,관련 140개 품목은 볼트, 휴즈 등 대부분 소모성 부품으로, 원전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원안위는 2012년 말 품질서류 위조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시험성적서 원본을 발행기관으로 부터 한수원이 직접 제출 받도록 하여 불일치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품질검증체계를 대폭 개선하였고, 품질보증검사 대상을 한수원에서 공급자(설계.제작.성능검증기관) 까지 확대하고 비리 제보를 위한 ‘원자력안전 신문고’를 설치하는 등 품질보증 안전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원안위는 금번 조사가 완료 될 때까지, 사업자의 조사결과와 후속조치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확인?점검할 계획이며, 품질서류 위조 재발방지대책 이행사항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해 원전부품의 품질안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