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을 가장하여 휴양객 피해 초래하는 불법 펜션 더 이상 방치 안 한다


(반려동물뉴스(CABN)) 이낙연 국무총리는 취임 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잘못된 관행, 제도 등의 청산과 공직사회 등의 부패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를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국가 총지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각종 기금 가운데 관광사업 발전 및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펜션에 지원하는 관광진흥기금의 운영 상황을 검증하여,자연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숙박시설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농어민으로 가장한 도시민 등이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후 불법 증축, 무단 용도변경 등을 통해 리조트, 펜션 형태의 고가(高價) 요금의 숙박시설을 건축.운영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시도 감사실과 합동으로 지난 6~7월 두 달간 농어촌민박이 많은 시군 위주로 펜션, 민박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다.

검증 결과 2016년 기준 전국 기초 지자체 147곳의 농어촌민박은 25,026개로서, 이 중 농어촌민박이 많은 곳 위주로 지자체 10곳을 선정하여 총 4,492개 중 2,180개를 표본 점검한 결과, 총 718개 민박(32.9%)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농어촌민박들은 대부분 민박이라는 용어가 아닌 ‘*** 펜션’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음

적발된 민박 중 상당수(126개, 17.5%)는 무허가 물놀이시설도 설치하여 운영 중이었다. 또한, 전국 농어촌민박 중 182개는 관광펜션으로도 지정받았는바, 그 중 29개(15.93%)는 농어촌민박이 불법 변형된 것으로서 문체부로부터 총 108억 원의 관광진흥기금까지 융자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전액 회수 예정이다.

한편, 기초 지자체의 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위반시설에 대하여는 개선 명령, 사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대부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해 지도.점검 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하였다.

1995년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민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이를 활용한 펜션 형태의 숙박업소가 전국의 관광지 중심으로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상황으로,농어촌민박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고급 펜션으로 둔갑하여 부동산개발업자, 도시민 등의 돈벌이용 사업수단으로 악용되고, 불법 펜션의 난립으로 자연 훼손, 안전사고 위험 등이 초래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전국의 농어촌민박 및 관광펜션에 대한 추가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위법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는 한편,현장 중심으로 각종 법령과 제도의 감시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 서민 경제를 살리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연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