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 1일(금)부터 11월 30일(목)까지 3개월간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의 항만국통제협의체 회원국이 공동으로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우리나라와 중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20개국*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지역 27개국이 공동으로 실시하며, 해당국가에 입항하는 외국적 입항 선박을 대상으로 레이더, 전자해도시스템 등 선박의 안전운항과 직결되는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시에는 국제협약에 따른 항해설비의 정상 작동여부 등 항해안전과 관련한 사항들을 확인하며, 점검 결과 관련 항해설비나 선원의 업무 숙지도 등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선박의 출항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국적 선박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8월 초부터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의 주요 점검항목과 대응방안 등을 수록한 설명서를 국적 선사에 배포하였다. 또한, 지난 8월 8일(화)에는 부산에서 국적선사들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 선박들이 출항정지 등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였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9월 1일부터 3개월간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에 운항 계획이 있는 우리 선박들은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며 “정부도 우리 국적선박들을 즉시 지원하기 위해 24시간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