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무료 조정… 10건 중 4건 합의 이끌다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시민이거나 서울 소재 건물의 임대·임차인들은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같은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무료로 분쟁 해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임대차와 관련된 어려운 법률 상담도 전화·방문·온라인으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가 상가임대차 분쟁의 해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담센터'가 전화·방문·온라인으로 법률상담을 해주고 조정·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30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는 실제 현장에 나가 법률검토, 합리적인 의견 등을 제시해 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

분쟁조정위는 시가 2014년 명예갈등조정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해오다 2016년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후 5월부터 '서울시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상담센터는 이에 앞서 2002년부터 운영중이다.

분쟁조정위의 경우 작년 한해 44건, 올 상반기만 33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돼 매년 약 50%씩 분쟁조정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2년 6개월간('15~'17.6) 접수된 총 106건 중 약 40%(42건) 조정합의를 이끌었다. 소송을 바라지 않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해결을 실질적으로 돕고 있다.

올 상반기에 접수된 총 33건 중 10건은 분재조정 성립, 11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12건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분쟁조정 신청방법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유선?대면의 조정을 진행하게 되며, 이때 당사자가 서명한 조정조서는 민법상 화해(새로운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

상담센터는 올 상반기에만 5,334건, 하루 평균 약 50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서울시는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소송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상담센터와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은 '상담센터'에서 법령 지식 등 상담 → 상담 후 해결되지 않은 갈등 '분쟁조정위'로 전달 → 전화?현장상담, 조정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해결된다.

최근 2년 6개월간('15~'17.6) 분쟁조정위와 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형을 살펴보면 각각 58.5%, 18.8%로 ‘권리금’ 문제가 가장 많았다.

분쟁조정위는 임대료조정(10.4%), 기타(10.4%), 계약갱신(8.5%)이 권리금의 뒤를 이었다.

상담센터는 권리금에 이어 계약해지·해제(15.6%), 법적용 대상 여부(13%), 보증금?임대료(13%) 순으로 상담빈도가 높았다.

서울시는 이 밖에도 ‘찾아가는 자영업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해 생업활동으로 바쁜 자영업자에게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상가임대차·자금지원, 경영진단 및 컨설팅 등을 교육하고 있다.

교육은 건축물대장상 면적과 실면적 비교·확인, 구청에 업종 허가 및 등록시 필요한 사항 점검 등 '계약 체결 시' , '계약기간 중' , 계약만료 1개월 전 사전 통보 등 '계약 종료 시'로 나눠 임차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유의할 점에 대해 다룬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임차인·임대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원만하게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교육의 기회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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