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예치보험금 이자미지급’행위 금융당국, 생보사 부당행위 봐주기 !

금감원, 실태조사후 3년간 여론 눈치 보며, 보험사 봐주기 의혹


(반려동물뉴스(CABN))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들이‘예치보험금 이자 미지급’부당행위를 적발 조사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부당성’을 결정하고도, 3년여간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미적거리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소비자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사들이 2015년 초 소비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예치보험금 이자를 청구 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다가 금소연의 발표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에 뭇매를 맞자 2015년 8월 다시 전액 지급키로 했었다.

그러나, 2016년1월1일부터는 다시 부지급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해 현재까지 지급을 거절해왔으나 최근 예치보험금이자 미지급건이 다시 언론에 떠오르자 언론을 통해 다시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정작 나서야 할 금융당국은 뒷짐지고 있고, 일개 보험사가 발표를 통해 지급과 거부를 ‘오락가락’ 번복하고 있는 희한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부터 생보사의 실태를 조사한다고 외부에 발표해 놓고 2년이 넘게 시간을 끌고 있고, 최근 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동명생명에 가산 이자를 합해 이자 지급을 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문제가 된 동양생명의 예치 보험금은 1990년대 후반에 판매된 학자금, 결혼축하금과 같은 생존보험금으로 개별상품 약관 또는 안내장에‘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예정이율에 연 1%가량의 가산이자를 더해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논란이 된 것은 보험 가입 당시의 금리와(7~8%) 현재의 금리(1%대)차로 인해 동양생명이 지난해부터 상법에 제시된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면서 가산 이자를 3년까지만 주겠다고 공시한 것 때문이다.

지난 2014년 삼성생명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삼성생명은 연 7~8% 수준의 높은 지연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아 금감원에 적발됐고 결국 미지급된 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한화생명도 예치보험금 이자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100억원대에 이르는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은 2015년7월30일 금소연의 보도자료(보도자료 505호)를 통해 한화생명이 예치보험금에 대해 이자미지급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 달 이자를 모두 지급하기로 했으나, 2015년11월6일 언론을 통해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번복해 발표했다.

이후 이자지급을 거절해오다 최근 언론을 통해 다시 거론되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동양생명 생존보험금 미지급 안건과 관련해 계약자에게 선택권(만기 수령, 중도 수령)이 부여됐고, 만기 수령을 택했다면 해당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지급’ 결정을 내리자, 8.2일자 언론을 통해 생존보험금과 관련해 임원 회의를 열고 지급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급거부 이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답변내용이 보험사의 답변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았으며, 언론을 통해서도 금융당국은 대량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으나 3년이 되도록 공식적인 답변이나 발표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금소연이 발표한지 3년이 되도록 금융당국은 매년 조 단위로 지급이 추정되는 대규모 부당행위 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않았고, 이런 중대한 문제를 일개 보험사가 언론을 통해 지급을 거절하는 내용을 발표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으로, 이는 당시 2014년부터 문제가 되어온 “생보사 자살보험금 미지급”건과 중복되어 진행되어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외면 해왔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보험사가 예치보험금 이자를 지급해오다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한 것은 법과 신뢰를 져버린 중차대한 문제로 전수 조사를 통해 규모를 파악한 후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알고도 3년 동안 별다른 대책도 없이 모른체 해 온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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