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7년 3분기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반려동물뉴스(CABN)) 울산시는 울주군 소재 ‘먹는샘물 제조업체(1개)에 대해 3분기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3분기 수질개선부담금은 지난 2분기 사용분(4월 1일 ~ 6월 30일)으로 8,572만 7,400원(취수량 3만 8,967㎥)이다.

징수 금액의 20%는 울산시의 징수비용으로 사용되고, 40%는 해당 취수정이 위치한 울주군에 지급되어 수질관리 사업비로 사용되며, 나머지 40%는 환경부가 관리한다.

지난 2분기 수질개선부담금은 총 6,932만 8,600원(취수량 3만 1,513㎥)이 부과됐다.

수질개선부담금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하도록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다.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1㎥당 2,200원이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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