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였다.
공개되는 주요 정보 변경사항은 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폐업, 신규 등록, 상호 변경, 주된 사무소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이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시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분기별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2017년 2/4분기 말(6월 30일)을 기준으로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140개였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2017년 2/4분기 중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오스코리아, ㈜엔라이프 2개사였다.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구매 및 판매활동을 할 때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피해 예방을 위해 다단계판매업자의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다단계판매업자는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