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법제처는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법제관을 통한 원스톱ㆍ맞춤형 입법지원, 주기적인 현황 점검을 통해 국정과제의 법적 기반 조기 구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법제처는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과 '2017년 하반기 국정과제 입법추진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 필요한 입법조치를 종합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017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에는 당초 계획된 법률안 258건에 138건을 추가하고, 48건을 철회하여 총 348건이 반영됐다.
「아동수당법」 등 국정과제 이행 법률안을 비롯해, 신고.인허가제도 합리화, 독학사 차별 시정 정비 대상인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추가됐고 입법환경 변화에 따라 추진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국세징수법」 등이 철회됐다.
한편, '2017년 하반기 국정과제 입법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도에 정부입법 수정계획에 반영된 42건을 포함해 국정과제 이행 법안 126건을 국회에 제출한다.
특히 국정성과를 조기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내 입법조치만으로 이행할 수 있는 하위법령 정비 과제의 경우 입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108건을 연내 정비 완료한다.
법제처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입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정부입법지원센터'를 통해 입법 추진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계획 대비 지연 우려 법안을 미리 파악해 필요한 입법지원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새정부의 핵심과제인 4대 복합ㆍ혁신과제 법령안의 경우에는 '전담 법제관'을 지정하여 입법절차 전반을 원스톱ㆍ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여 발의된 법안의 국정과제 정합성, 법리적 쟁점 및 이견을 신속히 파악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등 국회심의 대응 또한 강화한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새정부의 국정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입법조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국정과제 입법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법제처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