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현장 해결사 출동


(반려동물뉴스(CABN)) 그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적법화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게 희소속이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지자체, 축산단체, 농협, 건축사협회가 협력하여 전국의 축산농가 대상으로 현장상담을 통해 민원해결을 자임하고 나섰다.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축사는 위반한 면적만 철거 후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구거에 위치한 무허가 축사는 용도폐지 등 조치 후 축주와 수의계약을 통해 매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산지내 위치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도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통해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지자체 산림부서에 문서를 시달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허태웅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주체는 농가지자체이며, 자치단체의 장이 강력한 의지와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동원 가능 인력과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무허가 축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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