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등학교 교장에게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이하 사업)의 시행 중 장애인을 체벌한 교무행정지원사를 징계조치하고, 향후 사업 시행 등과 관련,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는 사업과 관련해 관내 학교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교직원들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장에게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