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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파샤 사건, 전기자전거에 끌려 죽은 반려견, 이제는 법이 바뀌어야 한다 펫아시아뉴스(Pet Asia News) 지난 8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파샤 사건’이 전국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러프콜리종 반려견 파샤는 견주 A씨(50대 남성)에 의해 전기자전거에 매달려 수 킬로미터를 끌려다니다 끝내 목숨을 잃었다. 사건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파샤를 보고 경찰에 즉시 신고했으나, 초기 대응은 미흡했다. 구조 당시 파샤는 한 시간가량 방치됐고, 중상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이 아닌 시 보호소로 이송된 뒤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지자체의 대응 지침 부재와 골든타임 상실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사건 직후 시민들과 동물권 단체들은 견주 처벌과 동물학대 대응 강화를 촉구하는 집회와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불과 이틀 만에 3만 명 넘게 참여하며 사회적 반향을 증명했다. 동물권단체 케어와 시민행동은 ‘파샤법’ 제정 운동을 시작했다. 해당 법안에는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박탈 ▲학대자 등록제 ▲공공기관의 신속대응 의무 ▲동물학대 처벌 강화 등이 담겼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기소율이 30%도 되지 않고, 실형은 극히 드문 실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