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장애인학대 예방·권리구제 전담기관 출범

  • 등록 2017년09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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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뉴스(CABN)) 경남도는 27일 창원시 성산구 소재 리제스타워 빌딩(2층) 에서 ‘경상남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신속한 구제와 사후관리를 지원키 위한 전담기관으로 지난 6월 공모를 통해 ‘(사)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이번에 개관식을 갖게 됐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됐음에도 장애인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남에따라 지난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장애인학대를 예방키 위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시·도에 의무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인천, 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문을 여는 ‘경상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현재 팀장 1명을 포함해 사회복지사 등 일정자격을 갖춘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센터장과 변호사를 채용하여 직원 총 5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관의 역할은 ▲장애인학대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등 학대사례 지원 ▲아동보호기관, 장애인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장애인학대사례 등 신고 전화는 전국 공통으로 (☎1644-8295)이며, 상담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조 및 사후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경선 기자 choi5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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