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화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 등록 2017년09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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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들에게 초정탄산수 온라인 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한 ㈜일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온라인 탄산수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초정탄산수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진 기자 whseok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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