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안내

  • 등록 2017년08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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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달입니다


(반려동물뉴스(CABN)) 국세청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 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62만 3천 개)대비 4만 6천 개 증가한 66만 9천 개이나 2017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금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각종 재해, 기업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또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도록 전했다.
석유진 기자 whseok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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