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17년08월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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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뉴스(CABN)) 기획재정부는 8월 1일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란류 9개 품목, 2만 8천톤을 금년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되었고 양계농가.식품산업협회 등 실수요자 요구와 하반기 수급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품목별 한계수량을 신선란 13,000톤, 계란가공품(난황, 난백 등) 14,400톤, 종란 600톤으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로 계란 수급의 불안정과 양계 농가의 경영부담이 해소되어 계란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계란의 관세부담이 없어져 국내 공급여력이 확대될 것이며(8월 중순 AI 청정국 지위가 회복되면 미국산 계란도 수입 가능) 종란(부화용 수정란)도 무관세로 수입하여 약 300만 마리의 병아리가 추가 공급될 수 있어 양계농가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석유진 기자 whseok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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