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에게‘새만금 투자 방법’쉽게 알린다.

  • 등록 2017년07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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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기 쉽게 「유형별 행정 절차」 마련해 홍보 -


(반려동물뉴스(CABN))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정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만금 사업 유형별 추진 절차」를 마련했다.

먼저, 새만금 사업을 개발의 성격에 따라 ① 매립 사업과 단지 개발 사업을 분리해 추진하는 유형 ② 매립과 단지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유형 ③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 개발하는 유형 등 3가지로 구분했다.

그리고, 유형별로 개별 법령에 따라 이행해야 할 행정 절차와 단계별 처리 부서를 명시했다.

「새만금 사업 유형별 추진 절차」는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http://www.saemangeum.go.kr) → 고객지원 → 민원사무편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 유형별 추진 절차」가 투자자들이 새만금 투자 계획을 수립할 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박종민 고객지원담당관은 “투자자의 편의를 돕는 다양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통합(원스톱)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석유진 기자 whseok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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