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지역 금융지원

  • 등록 2017년07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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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뉴스(CABN))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고 중소기업의 경우 공장 가동 중단, 시설물 침수 등의 피해로 금융애로가 가중됨에 따라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보,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로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및 재해피해 농어업인 농림수산단체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증기관앞으로 신청하면 지원받을수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융감독원 금융센타를 통해 수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 및 지원방안을 안내하고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석유진 기자 whseok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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