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외은지점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점검 및 내부통제 강화 유도

  • 등록 2017년07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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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뉴스(CABN))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 먼저 금융회사가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뿐 아니라 업무설명회 및 준법감시인 간담회 등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해모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37개 외은지점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체제를 자체점검토록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의 외은지점들은 기본적인 고객확인 절차 및 고객위험평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소규모 외은지점의 경우 고객위험평가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고위험 고객확인에 소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외은지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체제 점검 및 평가결과를 토대로2017년7월26일 외은지점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개최하여,미흡한 점을 설명하고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외은지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조직·인력 여건상 내부통제가 소홀할 수 있는 소규모 외은지점들에 대해 철저한 자금세탁방지체제 구축을 당부하였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자율점검 결과를 평가한 후 취약 회사에는 현장검사를 실시하고,법규위반 시 엄정히 제재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상시감시 및 검사·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금융회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체제 구축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석유진 기자 whseok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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