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모든과정을 전산으로

  • 등록 2018년02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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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뉴스(CABN)) 충북도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2018년 5월 18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란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마약류의약품 취급의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저장·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로 5월부터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마약류의 취급 전과정을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구입·판매·조제·투약·사용·폐기·양도·양수한 경우 중점관리품목은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일반관리품목은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 중점관리품목 : 마약, 식약처장이 지정?공고한 향정신성의약품(프로포폴 등)

※ 일반관리품목 : 중점관리품목 외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마약류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니, 도내 마약류를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협력을 요청 드린다.”라고 말했다.
최경선 기자 choi5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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