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한도액 1인당 월128만원으로 인상

  • 등록 2018년02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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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뉴스(CABN)) “내가 도움을 청하면 무엇이든지 다 해 주는 도우미 학생이 있었기에 대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 이런 도우미 제도가 없었다면 학교를 마칠 수가 있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체험수기 공모전 <장애대학생 및 보호자 부문> 최우수작 ‘꿈을 향상 나의 삶’ 중에서 인용한 글이다.

교육부는 한국복지대학교와 함께 장애 대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학업과 이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는 ‘2018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지원 사업에서는 그동안 대학 현장에서 요구해 온 도우미 1인당 월 한도액을 33만 원에서 128만 원으로 95만 원 인상하였다.

기존에는 도우미의 급여와 활동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장애대학생이 여러 명의 도우미로부터 번갈아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도우미 1인의 급여 및 활동시간을 대폭 늘려, 장애대학생들에게 촘촘한 학업 조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일반도우미의 급여가 현실화됨으로써 장애대학생 도우미의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경선 기자 choi5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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