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상 농수산가공품 원·재료 함량” 관련 기준협의

  • 등록 2018년02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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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관계부처와 농수산가공품 판단기준 협의


(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상 농수산가공품(예: 홍삼, 주스 등)의 선물(10만원 이하) 포함 여부에 대해 2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소관부처가 관련 법령에 따라 최초재료의 함량이 50%를 넘는 것으로 인정하면 선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고 밝혔다.

관계기관(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은 9일 후속 회의를 통해 “농식품부, 해수부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종합해 원료 또는 재료가 50%를 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10만원 이하의 선물에 포함 가능”하도록 기준 적용 소관 부처를 명확히 하였다고 전했다.
최경선 기자 choi5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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