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 등록 2018년02월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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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편하게 시장을 보고 쇼핑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월 8일부터 2월 20일 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다.

대상 지역 시장은 중구 종합어시장, 신포시장, 신흥시장, 동인천청과시장, 동구 송현시장, 현대시장, 동부현대시장, 남구 신기시장, 용현시장, 석바위시장, 용남시장, 학익시장, 제물포시장, 공단시장, 연수구 옥련시장, 송도역전시장, 남동구 모래내시장, 간석시장, 만수시장, 농산물시장, 부평구 부평재래시장, 서구 가좌시장, 신현시장, 거북시장, 강남시장 등 25개소이다.

시는 관할 구청을 통해 설 전·후 도로변 주차허용지역에 현수막과 입간판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이중주차와 허용구간외 주차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한 현장계도 요원을 배치 주차안내 및 질서유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함에 따라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경선 기자 choi5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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