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외모만을 이유로 한 채용 취소는‘차별’”

  • 등록 2018년01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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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단기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직무능력에 대한 검증절차 없이 오로지 외모만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편의점 지점 대표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림프종으로 얼굴 한쪽이 일부 부어오르는 안면부종 증상을 가지고 있다. 그는 지난 해 8월 편의점 지점 야간 단기근로자로 지원, 해당 지점 대표(피진정인)와 전화로 면접 약속 후 찾아갔으나, 진정인을 본 지점 대표는 ‘손님들이 불편해 할 것’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진정인은 외모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당시 바쁜 업무 중 갑자기 면접을 보러 온 진정인을 마주하게 돼 당황한 마음에 신중한 고려 없이 바로 채용거부의사를 밝혔던 것은 실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고객들에게 대면판매를 하는 편의점의 특성상 외모가 기준이 되는 것이 현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없이 오로지 외모만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지점 대표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최경선 기자 choi5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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