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24일부터 설 명절 다소비·건강기능식품 등 집중단속

  • 등록 2018년01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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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설 명절을 앞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떡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48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최근 급성장 중인 유산균 함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겨울철 식품인 붕어빵 제조업소, 명절 성수품인 떡과 축산물 제조업소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에는 경기도 특사경 소속 11개 수사센터 24개반 93명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식용불가 원료 등 부정·불량식자재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등 안전성 미확보 식품 보관·진열·판매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여부 등이다.

특히 유산균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수거검사를 통해 유산균 미함유 또는 유산균 함유량 미달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과대광고 등 표시기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실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도는 부정불량식품 사용 등 중대 식품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 조치할 방침이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명절 다소비 식품뿐만 아니라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건강위해식품 단속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경선 기자 choi5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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