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조병서 의원, 숭어잡이 가능한 이중이상 자망 한시어업허용 촉구

  • 등록 2018년01월12일
크게보기


(반려동물뉴스(CABN)) 전라북도의회 조병서(부안2) 의원이 겨울철 숭어잡이 한시어업허가에 전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2018년 전라북도의회 첫 회기인 10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한시어업허가를 요구했다.



부안과 군산 등 도내 어민들은 최근 수년 동안 겨울철 숭어잡이가 가능한 ‘이중이상 자망’의 한시어업허가를 전라북도에 요구했다. 어민들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숭어를 잡기 위해서는 이중이상 자망으로 어업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전북도가 관련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최경선 기자 choi540@daum.net
[저작권자 ⓒ 펫아시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35(망월동,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 다동 938호│인터넷 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53616 등록일자 : 2017. 01. 16. 발행인/편집인 : 최경선/최경선│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훈│대표전화 : 050-7600-3391 Copyright 2016 PetAsia News. All rights reserved